건설교통부는 현재 2년 또는 주행거리 4만㎞로 규정돼 있는 자동차의 보증수리기간을 3년 또는 주행거리 6만㎞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용차 정기검사의 완화와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승용차 정기검사의 완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 통산부 및 공정위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승용차의 정기검사는 구입후 3년만에 최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구입후 4년만에 최초검사를 받도록 관계부처간에 합의한 바 있다.
건교부는 조만간 통산부 및 공정위와 자동차 보증수리 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기검사의 완화조치와 동시에 보증수리 기간 연장조치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차업체로서는 보증수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업체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업계와 통산부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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