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능대졸업생에게도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기능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사태와 관련, 교육부가 관장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능대 졸업생들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학생들의 요구대로 기능대학법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면서 대신 기능대 졸업생의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반기부터 기능대의 교과과정과 학점 이수단위 등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 성남등 전국 15개 기능대학생 3천여명은 정부가 기능대 졸업생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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