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확보하는 위성용 궤도와 주파수가 통신사업자와 민간기업에 사실상의 경매 방식으로 분양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국제등록을 추진중인 5개 고정위성통신의 궤도 및 주파수에 대한 「위성궤도/주파수의 확보, 관리 및 분배 지침(안)」을 마련,1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위성망 운용 예정시점보다 6년~2년 6개월이내에 신청을 받되 가수요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궤도 및 주파수 확보 노력을 유도키 위해 1억원의 신청 예치금을 받기로 했다.
위성망 사업자는 현재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방식인 1차 사업계획서심사와 2 차 기술 개발출연금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기술개발 출연금은 선정된 사업자가 제시한 출연금 총액의 5~10%를 선납하고 위성 시스템의 국제등록이 완결된 시점에서 출연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정식 허 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정통부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신청한 통신 위성은 인포 샛-A(궤도 위치 동경 1백3도), 인포셋-B(동경 1백11도), 인포샛-C(동경 1백16 도)와 이스트샛(동경 1백64도), 글로벌샛(동경 1백77.5도)등 5개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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