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이통, 시티폰 분실 보험제도 도입

시티폰(CT2)을 분실되거나 파손, 도난했을때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다.

수도권 시티폰 사업자인 나래이동통신(대표 김종길)은 「6월 고객우대 행사」차원에서 시티폰서비스 가입고객이 가입후 1년이내에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시티폰 분실보험 1년 자동가입제」를 쌍용화재와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티폰 신규가입자중 자사의 무선호출을 사용하면서 자동이체가 돼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티폰 가격을 평균 15만선으로 책정, 분실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자기부담 2만원만 내면 새로운 단말기를 지급한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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