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를 연말까지 해제,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사실상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 조치는 기업들의 과다한 해외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투자 규모가 1억달러 미만일 때는 10%, 1억달러 초과때는 20%를 각각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현대전자의 미국 반도체공장 건설(13억달러), LG전자의 제니스사 인수(3억5천만달러),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공장 건설(15억달러 추산), 현대그룹의 대베트남 투자사업(총 21억달러 상당), 대우자동차의 인도조립공장 건설(10억달러) 등 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공동화나 기술기반의 취약을 불러오고 해외에서 과당경쟁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5천만달러 이상의 대형투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투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해외투자 심의위원회는 재경원 차관보(위원장)와 통산부 무역정책심의관 등 관련부처 국장급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대형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지금까지 해외투자에 대해 제동을 건 건수는 전혀 없었다.
통산부는 해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95년말 기준 2.4%로 미국(9.7%), 영국(28.9%), 프랑스(13.1%), 일본(6.0%) 등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굳이 자기자본 조달의무 비율을 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이 제도의 폐지로 해외투자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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