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에 대한 동일법인내 연구소간 전직과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 창업이 각각 허용되며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배정인원이 확대되고 업체별 배정인원의 통보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병역특례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제도 개선안을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는 정책결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과 법령개정 사항 등으로 구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조기배정, 지정업체 인원배정,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인원 확대, 연구소 선정분야 확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등은 정책결정 추진사항으로 이른 시일내에 매듭짓기로 했다.
또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연구소 선정기준 완화,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완화, 전문요원 편입기준 확대,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 허용 및 복무기간 단축과 여권발급절차 간소화, 국외연수 및 출장기간 확대,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전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에의 편입허용, 학력별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이 기업의 인력채용 시기와 일치하도록 현행 매년 11∼12월초에서 10∼11월로 앞당겨지고 업체별 배정인원의 통보시기도 현행 12∼1월에서 11월중으로 앞당겨진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비율을 현행 28%에서 오는 2000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동일법인내에서의 연구소간 전직을 허용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요건을 석사학위 이상 3인이상에서 석사학위 이상 2인이상으로 완화된다.
병무청은 또 벤처기업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수시 지정하는 것과 지정업체가 벤처기업 창업시 소속 전문연구원을 대표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의 전직을 허용하는 문제 등은 향후 병역법령 개정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자연계 연구기관에 이공계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만 편입을 허용하던 것을 자연계 학사학위까지 확대하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확대 건의는 연구인력으로서 활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그동안 벤처기업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제도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병무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산부는 업체별 소요인원의 배정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내달중 실사를 통해 소요인원을 산출, 병무청 등 관계부처에 제시키로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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