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기 기술기준확인증명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현행의 대당 1만1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77%나 대폭 인하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이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자 크게 환영.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대표적인 정부의 행정규제조치로, 진흥회가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책을 요구해온 현안의 하나였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징적인 효과가 크지만 산업계의 원가절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
또 한 관계자도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 관계자들과 입씨름도 숱하게 했다』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는 『때늦었지만 논란을 빚어 왔던 이 제도의 개선책을 전격 발표한 정통부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크게 환영.
<모인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2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3
[ET톡] '갤럭시S26'에 거는 기대
-
4
[소부장 인사이트]메모리 호황기, 한국 반도체 개벽의 조건
-
5
[사설] 中 로봇 내수 유입은 못막아도
-
6
[사설] MWC26, 韓 세일즈파워 놀랍다
-
7
[人사이트] 김동경 티라로보틱스 대표 “국가 안보 지키는 '소버린 로봇', 中 공세 해법”
-
8
[ET톡] AI 3강 도약 위한 마중물 'AI DC'
-
9
[기고] AI 시대, 출연연의 역할을 다시 묻다
-
10
[ET단상]태권V, 라젠카 그리고 헬스케어로봇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