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관세업무 개선을 위해 관세환급 신청 및 심사, 지급과 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등 모든 환급업무를 전산처리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관세환급 신청업체는 관세청이 구축한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환급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관세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자체 구축이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전산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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