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관세업무 개선을 위해 관세환급 신청 및 심사, 지급과 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등 모든 환급업무를 전산처리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관세환급 신청업체는 관세청이 구축한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환급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관세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자체 구축이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전산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했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9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10
일론머스크 X머니도 꺼낸 '메탈카드',“디지털 시대 프리미엄 실물카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