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의료용구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
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생산기술연구원, 의료용구조합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제도 시행에 따른 기관별 역할분담 및 사전 준비작업 등을 논의하는 한편 7월 초에는 제조 및 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용구 분야 GMP제도와 의료용구 등급 분류제 도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 제도도입 및 추진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웠다』며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따른 복지부의 향후 일정 및 계획을 업계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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