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의료용구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
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생산기술연구원, 의료용구조합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제도 시행에 따른 기관별 역할분담 및 사전 준비작업 등을 논의하는 한편 7월 초에는 제조 및 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용구 분야 GMP제도와 의료용구 등급 분류제 도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 제도도입 및 추진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웠다』며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따른 복지부의 향후 일정 및 계획을 업계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박효상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ET시론]AI 인프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자(垓子)를 쌓아라
-
3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4
[기고] 딥시크의 경고…혁신·생태계·인재 부족한 韓
-
5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6
[ET단상]국가경쟁력 혁신, 대학연구소 활성화에 달려있다
-
7
[콘텐츠칼럼]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
8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9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10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문서기반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