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서비스 리콜제 도입

데이콤이 통신서비스사업자 가운데서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전화서비스에 리콜제를 도입한다.

23일 데이콤(대표 곽치영)은 국제전화 이용시 통화중 단절 또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의잡음이나 혼선이 발생해 재통화를 한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해 2천원까지,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002국제전화 리콜제」를 5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국제자동통화, 다이렉트 데이콤, 국제가상사설망, 제3자과금, 요금즉시통보 등 5가지 국제전화서비스로 리콜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통화 이후 24시간 내에 데이콤 고객서비스센터(082100)에 알려야 한다.

데이콤은 통화후 최소 7시간에서 30시간이 지나야 통화내역 확인이 가능하던 기존 과금시스템과 달리 3분 이내에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즉시과금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같은 리콜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이콤 국제전화사업본부 박영수 본부장은 『월평균 1%가량 매출손실이 예상되지만 고객만족차원에서 002리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