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통신서비스사업자 가운데서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전화서비스에 리콜제를 도입한다.
23일 데이콤(대표 곽치영)은 국제전화 이용시 통화중 단절 또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의잡음이나 혼선이 발생해 재통화를 한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해 2천원까지,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002국제전화 리콜제」를 5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국제자동통화, 다이렉트 데이콤, 국제가상사설망, 제3자과금, 요금즉시통보 등 5가지 국제전화서비스로 리콜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통화 이후 24시간 내에 데이콤 고객서비스센터(082100)에 알려야 한다.
데이콤은 통화후 최소 7시간에서 30시간이 지나야 통화내역 확인이 가능하던 기존 과금시스템과 달리 3분 이내에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즉시과금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같은 리콜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이콤 국제전화사업본부 박영수 본부장은 『월평균 1%가량 매출손실이 예상되지만 고객만족차원에서 002리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