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시스템(ITS)사업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강봉균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ITS 추진계획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15년까지 계속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인 ITS사업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산, 학, 연 등 민간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과 UTS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ITS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강봉균 장관은 토론회에서 『ITS사업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이며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정비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건교부가 수립한 ITS 기본계획의 틀내에서 지자체, 경찰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ITS사업은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교통 안정성을 향상시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오는 2015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우선 기반 구축단계인 오는 2000년까지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차량내 모니터를 통한 최적경로 안내, 화물자동차의 위치 파악, 차량간격 자동조정 등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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