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 선정 등 전송망 확대 방침에도 불구, 국산기기에 대한 배려 등 산업 지원방안이 거의 없어 수입 전송망 기기에 의한 시장지배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18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제2차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하면서 국산 전송망기기의 채택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 항목 없이 설비투자의 적정성과 시설투자에 대한 합리성, 장비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만을 평가하기로 함으로써 외산기기에 의한 망구축 움직임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CATV 전송망기기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제품이 국산화돼 있을 뿐 아니라 성능에 있어서도 외산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 반해 국산기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게 방송계의 현실』이라며 『세부 심사항목에 국산기기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흥회의 한 관계자도 『전송망 사업자들이 망구축에 있어 국산기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국산기기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보처도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정시 국산기기의 사용을 권장하는 심사항목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이정구 사무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둘 수 없게 돼 있어 국산기기 채택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을 삭제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제2차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 선정에 따른 외산기기의 시장잠식을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2차 전송망 사업자 선정방침에 따라 약 2억달러 규모의 전송망 기기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물량이 외산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10일 제2차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 지정 신청법인의 적격성과 전송망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송망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심사항목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 25개 세부 심사항목을 발표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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