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미 샌디스크 플래시메모리 특허 공방 가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샌디스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샌디스크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5월 말로 예정된 최종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최근 열린 샌디스크가 삼성전자를 낸 특허침해소송 심사에서 NAND형 제품의 회로설계 등 2가지 분야중 오입력을 방지하는 기술면에서 샌디스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요지의 예비판결을 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 5월 말로 예정된 최종판결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시장 개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한 특허담당자는 『샌디스크의 특허소송에 대응해 캘리포니아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및 미국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플래시메모리시장은 이제 본격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동종업체가 공조체제를 갖춰 시장넓히기에 주력해야한다는 점을 샌디스크에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래시메모리는 전기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디스켓 형태의 기억장치보다 읽는 속도가 5배 이상 빨라 PCS,PDA 등 이동통신기기,개인용 컴퓨터,HDD 및 핸드폰 등의 내장용 컨트롤 프로그램 기억소자와 메모리카드는 물론 대용량 기억소자인 하드디스크 대체용 보조기억장치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 97년에는 38억달러,2000년 1백억달러 등으로 향후 큰 폭의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차세대 메모리제품이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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