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대 무선가입자망(WLL) 주파수 5폭을 할당받은 데이콤이 상반기중 허가될 시내전화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5폭을 추가 할당해 시내 및 시외전화용으로 같이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16일 정통부 이근협 주파수과장은 『WLL 주파수는 시내전화 사업자에게 10, 시외전화 사업자에게 5폭을 할당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데이콤이 시내전화 사업자의 대주주가 돼 10를 할당받으면 결과적으로 15를 사용하게 되므로 10를 할당받은 한국통신과의 형평 문제를 고려해 5만 추가로 할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콤이 대주주가 되는 시내전화 사업자는 이미 데이콤이 할당받은 2.310∼2.315(가입자송신), 2.380∼2.385(전화국송신) 대역 주파수에 연이어 2.315∼2.320와 2.385∼2.390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아 송수신 각 10폭의 주파수를 시내전화용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근협 과장은 데이콤 본사의 시외전화용 WLL 주파수와 데이콤 자회사의 시내전화용 WLL 주파수가 겹치는 문제와 관련, 『전파법 제29조 6에 따르면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측은 『데이콤에 최근 할당한 5폭의 WLL 주파수는 데이콤의 시외통신 전용회선, 시외 공중전화용으로 할당한 것이며 천리안, 국제전화 등 시외전화 역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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