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50개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각종 수입요령 및 절차가 국제규범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통상산업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정부 각 부처의 관련 개별법이 정하는 수출입 관련 내용을 통합, 고시하고 있는 「통합공고」의 수입요령 및 절차에 대해 국제규범상의 정당성 여부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정부 각 부처에서 수출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법안 개정 전에 반드시 통산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점을 활용, 해당 법의 수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개정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이나 안전검사, 품질검사, 허가, 신고 등 수입 관련 조항이 대폭 개선돼 통상마찰 해소와 기업규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 가입국들이 자국내 모든 수입절차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하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수입절차를 국제규범에 맞추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상 일부 품목의 수입추천 요건을 정하고 있는 수출입 공고와 달리 약 3천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국민보건이나 위생, 안전, 환경 등 국제 규범상 허용되는 제한사유를 근거로 각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수입물품의 형식승인, 안전검사, 품질검사, 허가, 검역, 신고 등의 절차규정을 담고 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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