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2차 허가지역의 전송망사업자로 유선전송망사업자와 무선전송망사업자가 허가지역당 각각 하나씩 복수로 지정돼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유선전송망의 기술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선전송망은 지역다지점분배서비스(LMDS)방식이 우대된다.
26일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2차 허가지역(24개 구역, 1백18개 시, 군지역)에 대한 전송망사업자(NO)를 7월 초에 지정하고 1차허가 때와는 달리 무선전송망을 도입해 유선방식과 무선방식 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허가지역마다 유선전송망사업자와 무선전송망사업자를 각각 하나씩 지정하기로 했다. 단 무선전송망사업자는 유, 무선 복합방식으로도 전송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SO구역중 일부지역)에 한해 전송망사업자로 우선 지정된다. 따라서 전송망사업자 희망업체는 유선방식과 무선 또는 유, 무선혼합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또 희망신청법인 1개사가 24개 전구역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역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신청도 가능하다. 단 무선전송망의 경우 1개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1개 신청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 최대 사업구역의 수를 12개로 제한했다. 1개사가 최고득점을 받은 구역이 12개를 넘을 경우 12개 구역을 선택해야 하며 나머지 구역은 차점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경쟁신청이 없는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송망 기술방식과 관련, 유선전송망의 경우 디지털, 아날로그 간에 구분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선전송망의 경우 지역다지점분배서비스(LMDS)방식 제안한 신청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이 달 중으로 26.7GHz에서 27.5GHz까지 8백MHz대역폭을 LMDS전송망용 주파수로, 2.535GHz에서 2.655GHz까지 1백20MHz대역폭을 다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MMDS)전송망용 주파수로 각각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4월10일 오후 2시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지정계획 및 지정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는 6월10일 전송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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