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내 주요 건물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시간의 20% 이상을 각종 공사안내와 교통정보 등 공익광고에 할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대형전광판들이 대부분 상업광고 수단으로만 활용돼 시민들에게 시각공해를 야기할 뿐 시민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시 고시로 지정돼있는 공익광고 표출 비율을 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전광판을 통해 전달될 공익광고의 내용은 교통정보와 공사안내 및 각종 행사, 민원안내 등 생활정보와 시, 구청의 홍보광고 등이다.
<유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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