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판권을 제작사측에 넘겼을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24일 영화배우 유연실씨(36)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주)서울음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뮤직비디오 촬영계약을 하면서 편집, 제작 등 일체의 권한을 제작자에 넘겼고 편집 횟수에 제한규정이 없었다』며 『제작자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서울음반이 원반의 제작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편집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92년 12월 박모씨와 「유연실 뮤직비디오」 촬영계약을 하면서 판권 일체를 양도했으나 박씨가 이 비디오 원반을 재편집한 후 서울음반에 판권을 넘겨 「유연실 영상고백」이라는 CD와 레이저디스크 등으로 출간되자 『누드 등 야한 장면만을 재편집해 명예훼손했다』며 95년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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