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가 경비용역업체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부당 반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가르푸는 지난해 5월 국제진흥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작년 7월15일을 기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나 일정한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심결했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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