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VCR와 키폰을 비롯한 37개 품목이 오는 4월부터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에서 제외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독과점 품목 지정기준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기준 5백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의 1백66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37개 품목이 독과점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수는 현재의 3백86개에서 3백6개로 80개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국내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독과점 폐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3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연간 국내 공급규모 1천억원 이상인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등 각종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진입규제 제도와 시장구조를 개선, 경쟁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독과점 품목에서 제외되는 주요 전자, 전기관련 품목은 다음과 같다.
방송용 VCR(삼성전자, 대우전자) 키폰(LG전자, 삼성전자, 현대전자) 에폭시동박적층판(두산전자, 코오롱전자, 한국카본) 가스오븐레인지(동양매직, 삼성전자) 에스컬레이터(LG산전, 현대엘리베이터, 동양엘리베이터)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삼성전기, 한국삼미) 비디오테이프(SKC, 새한미디어)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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