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에 PC기증하면 유료강의 허용

앞으로는 기업체등이 학교에 PC를 기증한뒤 일정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실시할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참여 컴퓨터보급 및 교육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학교컴퓨터 보급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육정보화에 기업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체들이 586급 이상의 PC를 초, 중, 고교에 무상으로 기증한후 1~3년간 학교측과 유료강의 계약을 체결,희망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PC 관련 강습을실시토록 했다.

계약을 맺으려면 기업체는 25대 이상의 PC를 기증해야하고 근거리통신망(LAN) 회선사용료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삼성전자,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등 8개 업체가 PC 기증사업에 참여의사를 갖고 있으며 대상학교수는 전국 3천2백여개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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