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목적으로 한 정보기술협정(ITA) 가입에 따라 관세인하 대상 총 2백2개 품목 중 전자계산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1단계로 오는 7월 1일부터 2.0∼4.2%(기본세율 8% 기준)까지 인하키로 했다.
또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등 1백개 품목은 오는 98년부터 0.1∼2.0%까지, 복사기 등 39개 품목은 오는 99년부터 0.05∼3.5%까지 각각 인하하는 한편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시기는 2002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15일 통상산업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발효되는 ITA에 따라 연도별 관세인하 품목을 구체화, 올 7월 1일부터 우선 전자계산기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및 부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단행하고 98년 1월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저항기 콘덴서 등 1백개 품목을 복사기 등 39개 품목은 99년 1월에 각각 관세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그러나 세트톱박스 교환기 방송용을 제외한 송신기기 인쇄회로기판 반송통신기기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등 6개 품목은 2002년에 CPU 및 입출력을 내장한 컴퓨터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컴퓨터 기타 컴퓨터 웨이퍼 측정검사용 장비 등 4개 품목은 2004년에 각각 관세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나머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HS 세번분류가 끝나는대로 관세인하 시기 및 인하폭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관세 인하폭은 기본세율 8% 기준 97년 2.0∼4.2%, 98년 0.1∼2.0%, 99년 0.05∼3.5%, 2000년 0.1∼1.5%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제시된 HS 6단위 품목 중 정보기술용으로 분류가 필요한 9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확정을 곧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같은 관세인하 계획은 최근 ITA에 가입한 뉴질랜드와 코스타리카를 포함, 30개국 전회원국에 적용되며 참가국간 정보기술제품 교역량이 전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인 경우 발효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된 품목은 반도체 16개 품목 SW 11개 품목 컴퓨터 10개 품목 통신장비 14개 품목 반도체 제조장비 77개 품목 계측기기 10개 품목 일반전자 51개 HS 미분류 13개품목 등 2백2개 품목이며 이 중 13개 HS 미분류 품목에 대한 분류작업은 오는 9월께 전참가국이 참석하는 실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WTO 출범에 따른 관세 양허안에 의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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