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승강기의 안전강화를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된 승강기 검사기준은 현재 일부 승강기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추락방지용 보호판을 앞으로 모든 승강기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강기 보수작업자의 작업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와 승강로 벽과의 거리가 1백25㎜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정을 일부 승강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규정이 모든 승강기에 확대 적용되며 승강기의 문닫힘 안전장치에 대한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기술품질원은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은 지난 3개월간 승강기 관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련단체 및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검사기준 중 개선해야할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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