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의 이동전화기 유통업 허가기간이 추가 연장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12일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이 단말기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올해 말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양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발송이 『양 사업자들에게 유통업 허가기간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가 허가기간만료에 앞서 주의 환기성 공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유통업 허가연장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세기통신은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안으로 유통업 허가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대응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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