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선국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계기 업체들이 최근 자체적으로 이동전화 중계기에 대한 기술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이동통신 중계기업체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지하중계장비협의회」에 따르면 중앙시스템을 비롯해 15개 중계기 제조업체와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난 9월부터 총 6차례의 모임을 갖고 자율적인 이동전화용 중계기 기술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이동전화용 중계기 기술기준안을 살펴보면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자용 중계기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 주파수 범위는 기지국 송신시 8백24MHz∼8백49MHz, 중계국 송신시 8백69MHz∼8백94MHz일 것 △ 통신방식은 복신방식 △ 송신공중선은 누설동축케이블방식 또는 안테나방식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조건으로는 △ 중계기의 출력은 30KHz당 50mW 이하일 것 △ 잡음지수는 최대이득 설정시 10dBd이내일 것 △상호변조허용치는 제3고조파에서 40dB이상 격리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에 마련한 이동전화용 기술기준에 근거한 중계기를 회원사 업체들이 제조, 오는 97년 2월중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위해 여부에 대한 현장시험을 거쳐 정보통신부에 기술기준안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계기 업체들은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동전화 중계기의 제조,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별도로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 고시된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의 설치방법에 대한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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