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제품의 전기절연물에 대한 시험방법과 기준을 국제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및 검사제도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1단계로 전기밥솥과 헤어드라이어 등 플라스틱재질을 사용하는 2백여 전기제품의 전기절연물에 대한 난연성검사가 새로 시작되고 98년 1월부터는 2단계로 TV와 세탁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몸체에 열 가소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1백50여개 품목의 전기절연물에 대한 내열성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3단계 검사가 시작되는 2001년부터는 전선의 피복물 등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직접 절연물로 사용되는 모든 전기절연물에 대한 내구수명도 검사가 실시돼 내구수명 4만시간 이상의 전기절연물 사용이 의무화 되게 된다.
한편 기술품질원은 이같은 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기제품 및 절연물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연물 생산업체 및 전문 판매업자가 직접절연물에 대한 시험을 거친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절연물등록을 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병행 실시해 등록된 절연물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 절연물에 대한 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기술품질원은 전기제품의 경우 제품화 단계 이전에 절연물의 선택 및 배합에 따라 안정성의 80% 이상이 결정되는 만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양질의 절연물사용이 의무화돼 전기제품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는 한편 수입자유화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저질 전기제품의 수입을 크게 억제,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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