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제품 등 원산지규정 협상안 마련 부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세계관세기구(WCO)가 그동안 검토해 온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광학제품, 기계류, 선박 및 각종 금속제품에 대한 새로운 원산지규정 통일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WTO/WCO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미국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제7차 WCO회의에 대비, 원산지 규정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데 이어 EU측이 최근 WCO측에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선진국들의 대응이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전기, 전자, 광분야의 조립부문이 새로운 원산지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들 제품의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쟁점별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현재 최종제품 조립, 생산국에 대한 원산지 인정여부를 놓고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은 전용 부분품을 개별적으로 수입, 사용하는 경우(예:무선전화기, 복사기 등의 조립생산) 조립형태의 불완전제품을 수입, 사용하는 경우(예:케이스 없는 조립컴퓨터)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미조립 형태의 불완전 제품을 수입, 사용하는 경우(예:케이스 없는 미조립 컴퓨터)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미조립 형태의 완제품을 수입, 사용하는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형태의 완제품이 되도록 부분품을 모으는 활동(예:CKD 또는 SKD 형태의 제품생산) 등으로 이들 여러가지 조립공정에 대해 어떤 공정을 원산지 인정 가능 공정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품목별 부가가치 기준의 사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급적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2000년 이후의 교역패턴과 부품조달, 그리고 국내업계의 해외투자 동향 등을 고려, 우리측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CO의 원산지 규정 통일작업은 원산지 규정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한다는 WTO의 방침에 따라 기술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는 98년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제정상의 기본원칙은 HS품목 분류에 기초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물품의 실질적 변형여부 판정은 세번변경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주요 공정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은 보완적 기준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일본과 EU는 최근 자국의 최종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WCO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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