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8일 창업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창업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운용 개정안을 의결,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기청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종전의 7년이내의 창업기업에서 14년이내의 창업기업으로 대폭 늘어나고 본점이 지방에 소재한 지방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투자액의 50%이상)이 폐지돼 투자대상 기업의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창업지원자금도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완화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 운용의 자율성이 늘어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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