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와던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에 최근 성명함으로써 드디어 이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의 선진기술 및 영업기반들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폭은 이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는 한편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양국간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경제스파이법은 외국정부와 기업 또는 개인이 미국기업(미국소재 기업 포함)의 영업기밀을 도용해 미국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 아래 제정된 것으로 외국정부와의 간여 정도에 따라 개인범죄의 경우 최고 벌금 50만달러 및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스파이법 제정의 구체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미산업안보협의회(ASIS)의 연구보고서는 미국 기업 소유정보에 대한 외국의 도용행위로 인해 월평균 손실액이 2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싱가포르.대만.인도.이스라엘 등을 주요 경계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어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영국 등과 함께 하이테크분야에서 도용행위가 많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제 스파이법 위반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 공식 발효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정보와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법안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미국이 지나치게 기술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국가 및 기업간 기술협력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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