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시종업원이 50인 이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5백㎡ 이하인 기업은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으로 구분돼 공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신한국당의 소규모 기업지원위원회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청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부족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각종 법상의 규제조항을 지키지 못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영세기업의경영난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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