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시종업원이 50인 이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5백㎡ 이하인 기업은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으로 구분돼 공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신한국당의 소규모 기업지원위원회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청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부족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각종 법상의 규제조항을 지키지 못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영세기업의경영난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욱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