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평양시스템과 화천기계공업(주)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업체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6일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인 태평양시스템과 화천기계공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안테나 사업과 선반, 밀링기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확장 내용을주무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 관할지검에 각각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정부가 산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업종으로 대기업이 동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2개월 전에 주무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태평양시스템과 화천기계공업은 관할 검찰에 의해 위반혐의가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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