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오는 98년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설립을 앞두고 바람직한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의 특허법 전문가 치섬 교수를 초청,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설립배경과 그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치섬 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82년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탄생으로 미국 특허법과 특허정책은 일대전환기를 맞게 됐다. 연방의회에 의해 특허법 규정과 원칙에 대한 해석과 개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전속 항소관할권을 갖게 됨으로써 특허법 적용의 일관성이 확보된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의 출범 이전에는 각 법원들이 특허법체계에 매우 다양한 접근방법과 태도를 취함으로써 특허법 적용에 일관성을 상실하는 동시에 특허권자와 피고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연방항송법원의 등장으로 특허법 적용의 일관성이확보돼 이러한 폐단이 종식되었다.
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친 12명의 판사에 의해운영되고 있으나 특허문제에 관한 실제경험을 가진 전문판사가 적어 각 판사별로 1명의 선임기술보좌관과 12명의 기술보좌관을 두어 판사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는 특허분쟁의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보좌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의 기술적 평가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보좌관의 기술적 평가를 판결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는 98년 발족될 한국의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가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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