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유통 표준코드 및 물류정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고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들어갈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통산업의 장기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표준코드,판매시점관리시스템, 물류정보관리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등의 도입을권고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무역정보망과 물류정보망 구축에 대응, 유통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시장, 대리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등의 개설 허가제를 등록제로전환하고 저가지향형의 대규모 점포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며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의 인, 허가 부분을 의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유통합리화자금을 토대로 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했고 대규모 점포의 중소입점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권고 또는 조정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현행 판매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했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위해 도, 소매업자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변경 및 권고가 가능하도록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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