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중 개정법률 (안)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구소는 전기통신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그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연구소는 전기통신분야의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연구소는 전기통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지국설비 등의 공동구축)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와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지역, 대상설비, 조건,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정에 의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 기간 및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또는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확장하는」을 「확장한」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관리규정)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후관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간통신사업자의 사무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설비상황·장부 또는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을 「전기통신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통신기자재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기통신기자재가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제4절의 제목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을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등」으로 한다.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관로시설의 확보등)

①도로, 철도, 도시철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 또는 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건설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관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시설등을 조성하거나 건설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치된 공동구·관리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동구·관로등의 제공대가, 이용조건등은 건설에 소요된 설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0조의3(구내통신설비의 설치)

①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등과의 접속을 위한 일정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기준, 전기통신회선설비등과 접속을 위한 시설확보등에 관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재난대비)

①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붕괴·폭발·지진·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시 안정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우회경로의 확보,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의 방재기준,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기타 재난대비에 필요한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통신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의 전기통신설비를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제조하거나」를 「제조·판매하거나」로 하며, 「대통령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제3하중 「지정·시험기준등에 관하여」를 「지정 방법 지정의절차, 시험기준, 사후관리등에 관하여」로 하며,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3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형식승인 상호인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따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정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외국 시험기관을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상호인정에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당해 형식승인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 세부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을 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중 3인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 ④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통신위원회의 기능) 통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윈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경쟁행위의 유형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의 요청에 관한 사항

5. 통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통신위원회의 재정) ①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철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상호접속, 협조이행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상호접속, 협조이행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3.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

4.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2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와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으로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40조의3(분쟁조정위원회)①통신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 사안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0조의2제항의 규정은 통신위원회의 의결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수령하여야 할 금액의 증감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전기통신정책자문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통신사업 허가정책및 정보통신 산업정책, 기타 중요 전기통신정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정책자문위원회를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중 「제36조제4항」을 「제2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은 제29조 및 제36조제2항」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조」로 하며,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얻지 아니하고」를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벌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승계받은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중 「위원과 제46조제2항」을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제15조의2제4항」을 「제15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제1항(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3.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조,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2항 및 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및 제4항,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4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통신위원회* 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2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와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으로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40조의3(분쟁조정위원회)①통신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 사안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0조의2제항의 규정은 통신위원회의 의결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수령하여야 할 금액의 증감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전기통신정책자문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통신사업 허가정책및 정보통신 산업정책, 기타 중요 전기통신정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정책자문위원회를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중 『제36조제4항』을 『제2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은 제29조 및 제36조제2항』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조』로 하며,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얻지 아니하고』를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벌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승계받은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중 『위원과 제46조제2항』을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제15조의2제4항』을 『제15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제1항(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3.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조,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2항 및 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및 제4항,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4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제4조제2항중 * △제4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로 하고동조 제3항중 「임차하여」를 「임차 또는 이용하여」로 하며, 「전기통신역무를」을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제37조의 규정에 의한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정책 자문위원회」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신청요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간통신사업의 가허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간통신사업을 가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적인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전기통신기술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5호중 「법인」을 「법인(공정경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기간통신역무를 이관받아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역무의 추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중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을 각각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동조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제4호중 「이용자」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하며,동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제공하는 역무의 시장점유율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2(타인사용의 제한)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3(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9조내지 제33조 및 제36조의3 내지 제37조의2의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4(전송선로시설의 사용)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33조의3(실비보상·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①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실비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내지 제6장을 각각 제5장 내지 제7장으로 하며, 제4장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4장 공정경쟁

△제33조의4(공정경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공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보조,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시장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호간에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 절차 및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설비에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할 수있다.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조건, 절차, 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설비의 구성, 접속통화의 처리, 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접속통화의 품질, 접속대가의 산정등에 있어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 2내지 제34조의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 2(상호접속대가)

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산정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등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의3(상호접속을 위한 협조이행)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 전주, 국사등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설비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 절차, 조건, 비용등에 대한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역무를 제공하기위하여 필요한 각종 전기통신설비와 시설을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동등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정보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상호접속·협조이행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의 범위, 조건, 제공절차와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정보유용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 또는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목적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6(상호접속등 협정의 인가)

①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또는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에 제33조의5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4조의3 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혀정을 체결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인가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인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제34조의3 제1항, 제3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한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재정신청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이한 기간내에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협정의 불이행이 제33조의4의규정에 의 나 공정경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또는 정보의제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정이행 또는 정보공개의 실시나 그에 관한 협정의체결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제공및 이용을 위한」을 「제공 및 이용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확보등을위하여」로 한다.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하고, 매년 3월가지 전년도 영업조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가 제36조의3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관련자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3(불공정경쟁행위의 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경쟁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정보의 제공등에 관한 부당한 차별, 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체결된 협정의 부당한 불이행

2. 설비제공, 상호접속, 협조이행,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된 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 상호접속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과는 다른 조건의 전기통신역무르 제공하는행위

5.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그 이용자를 자기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6.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불공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제36조의4(사실조사등)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경쟁행위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경쟁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여 통신위원회에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약관 등에 의하여 피해를 본 이용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통신위원회는 불공정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을 신설한다.

△제37조(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등)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3의규정에 의한 불공정경쟁행위가 있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직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불공정 경쟁행위의 중지

7. 불공정 경쟁행위 사실의 공표

8. 정정광고 또는 사과광고

9. 불공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10. 제71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정보통신부 3 고나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손해배상) 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불공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불공정겅쟁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일 면할 수없다.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수 있다.

△제38조·제38조의2·제56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 이용실적, 이용자 현황,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등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 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중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볍롤과」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으로 한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0조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1조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제37조 제3항(제6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6호를 동조 동항 제7호로 하며, 동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6조의 3제1항 각호의 불공정경쟁행위를 한 자

△제72조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73조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78조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동조 동항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동조 동항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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