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전자파 장해(EMI) 마크표시를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며 다른 색상 사용도 허용하지 않은 규정을 완화, 검은색 바탕에흰색 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4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대 교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이번 기업규제 완화방안은 환경 5건 통관, 검역 11건 금융, 외환 2건 토지이용 6건 세제, 검사, 노동 20건 등 총 44건으로 이중 해외 직접 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제도 개선 및 차량안전운전관리자 선임제도개선등 5건에 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방안은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키로 했다고심의위원회측은 밝혔다.
주요 규제완화방안을 살펴보면 수입면허 후 관세납부제도를 일일 일정건수이상을 사후 납부할 경우에는 업체별, 납부기한별로 일괄납부서를 발행,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했고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자기자금 조달의무 비율제도를 97년까지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해 폐지하도록 했다.
또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일선 시, 군 창업담당자에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고 과밀억제 지역내 공장의 신, 증설 규제를 공업지역에서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 면적제한을 폐지하도록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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