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 우수과학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외국과학기술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28일 오후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계화추진위원회제20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과학기술인력 활용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외 한국인과학기술자 및 외국인 가용 과학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 과학기술자 자녀를 위한 영어전용 초, 중, 고교 설치 △비자발급, 신원보증, 체재연장 허가 등 출입국 관련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박사 후 연수과정(Post Doc) 및 외국 고급과학두뇌 초빙(BrainPool) 제도를 확대하고 대학의 우수연구센터(ERC, SRC)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고등과학원과 亞太이론물리센터를 상호 연계, 기초과학 분야 국제 공동연구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서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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