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청정생산기술의 개발과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천 사항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확보,통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심사원 또는 시설, 교재, 강사 등을 갖추도록했고 인증을 수행할 인증심사원을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 등으로 구분하며 각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 명시했다.
또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신청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임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인증표시와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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