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에 출판물의 해적판이 범람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프랑스였다. 이같은 무단복제에 과감하게 맞선 사람이 「노틀담의 곱사등이」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였다.
위고는 일찍이 프랑스문예가협회를 만들어 저작권 옹호에 앞장섰다. 그는말년에 이 조직을 확대해 국제문예협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에게 저작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결과 1886년 탄생한 것이바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이다.
지난 1백여년간 저작권 분야의 국제규범으로 정착돼온 이 베른협약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는 것은 「저작자의 생존중 및 사망 후 50년간」으로 정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다. 가맹국의 국내법은 보호기간을 이보다 길게정할 수는 있어도 더 짧게는 규정할 수는 없다는 단서조항도 붙어있다.
또한 협약발효 전에 창작된 저작물이라도 협약발효시에 보호기간 만료로저작권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저작물에 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있다.최근에는 저작권의 범위도 디지털통신, 데이터베이스, 팩시밀리복제물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베른협약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게 마련이다. 협약에 가맹하면 엄청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뿐더러 온갖 제약에 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적판 천국」이라는 국제적인오명에도 불구하고 가맹하지 않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많은 논란끝에 가맹을 결정한 우리나라도 지난 21일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이미 협약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95년 12월 국회를통과돼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발효에 따른 부담은 없다고한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유럽 등 베른협약 가입국들과의 개별적인 지적재산권협상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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