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레코드판 등 소비자 선호도가 거의 없는 25개 품목이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는 물가지수 조사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반면 캠코더, 노트북컴퓨터, 프린터, 유선방송비 등 62개 품목이 새로 포함된다.
통계청은 17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를 90년에서 95년으로 바꾸는 한편현재 4백70개의 물가지수 조사 대상품목을 5백7개 품목으로 37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신규 포함품목 및 탈락품목의 선정작업에 착수, 이같이 잠정확정한 통계청은 오는 11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조사대상품목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산정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액 중 1만분의 1 이상이 되는 품목은 포함시키고 1만분의 1 미만인 품목은 탈락시켰다고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신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62개 품목 중에는 교육, 오락 및교통, 통신부문의 전자산업관련이 17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식료품 14개 품목, 가사용품 4개 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 관련 신규 추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캠코더, 전자계산기, 유선방송비, 비디오테이프, CD음반, 프린터,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디스켓, 노래방 이용료, 이동전화기, 국제전화료, 무선호출기, 컴퓨터통신 이용료, 이동전화료, 무선호출기 이용료, 카드수수료, 복사비.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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