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가 최근 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등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지적재산권소송과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판결 예정일을 종전의 12∼18개월이내에서 조사착수 후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한데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판결에 따른 수입규제를 종전의 배타적 수입규제에서 포괄적 수입규제로 바꾸는등 수입제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침해로 피소당할 경우 변론을 위한 준비기간이 대폭단축돼 피고소인이 크게 불리하게 된다. 또 피소된 일부 부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확정될 경우 종전에는 해당부품만이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였으나 앞으로는 해당부품을 사용한 세트 제품이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원고의 제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이에 불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카운터클레임을 허용하는 한편 지재권 침해소송이 ITC및 지방법원에 2중으로 제소되었을 경우 지방법원의 소송을 일시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의 방어권을 확대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절차에 대해 EU등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진 미국의 지적재산권 절차 개선은한편으로 보면 EU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처럼 돼 있으나 결국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지적, 우리 기업들의지적재산권 및 특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포괄적 수입규제에 대한주의를 환기시켰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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