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정보사회의 급진전과 함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더욱이 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 문서인 전자문서를 법적 공문서로 인정키로 해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정부나 기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결재일이 오래 걸리고 결재단계도 많아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컴퓨터 보급대수가7백50만대를 넘어서면서 전산망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해 결재받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정부 사무관리 규정은 정부부처나 각급 행정기관들에 공통으로 적용해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들의 정보화 생활화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우리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이 규정은 정부 부처나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해사용할 경우 문서처리를 자동화해 인력이나 예산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전산망을 통해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받을 경우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보자원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유도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로 마련한 정부 사무처리 규정이 홍보부족과 예산이 모자라 당초 의도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는 보도다.
특히 상위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실무 지침서 등 하위규정은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선민원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자문서 교환을 문서로 인정하지 않거나 사용을 꺼리는 일이 잦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문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시행중인 전자 문서처리 규정을 하루빨리 보완해 당초 예상한 대로 인력이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를바란다. 전자문서는 정부의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향하는정보화를 가속화하는 원동력이어서 현재 전자문서처리 규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전자문서 교환의 실제를 제대로 알려 정부부처나 각급 행정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문서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선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사용능력이 없다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들이 전자문서 사용을 극대화하도록 권장하고 만약 예산이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문서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실무지침서를명확히 해 다시 내려보내야 한다. 상위법과 하위지침서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거론되는 문제점 이외에도 시행하면서 나타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일선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능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일은 국민들의 사용노력 못지않게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체계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방정부 조달효율화법을 제정하면서 무려 2백25개 이상의 법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했다고 한다.
어떤 제도든지 하루 아침에 완벽하게 운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전자문서는국민들의 편익과 직결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감안해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전자문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관심과 보완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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