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평판디스플레이와 CATV전송기기 및 부가서비스 관련장비·전광판·발전기 등 13개 부문을 신규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 컬러프린터 기록매체 용지와 차세대 팩시용지 등 3개부문은 제외하는 내용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조정안」을 확정, 2일자로 발표했다.(본보 7월 29일자 2면 참조)
이로써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종전 8개분야 1백57개부문에서 10개 부문이 늘어난 8개분야 1백67개부문으로 확대됐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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