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착암기·항타기·암쇄기·브레이커 등 소음을 많이 내는 기계4종이 소음표시 권고제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1일 「고소음 기계중 저소음 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에 관한규정」을 고쳐 이들 4종의 기계에 대해서도 권고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한 제품에는 소음도 표지를 기계에 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음표시 권고제가 시행되면 소음이 많이 나는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등이 저소음 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소음을 줄이는 효과와함께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에게는 저소음 제품의 개발 또는 수입을 촉진하게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안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현재 생산되는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보다 5∼10dB 가량 낮게 설정된 권고소음 기준치를설정하고 이를 개정 기준에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음 표시제 시행 대상이 되면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관할구청에 고소음 기계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방음시설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굴착기·로더·발전기·공기압축기 등 4종을 처음으로저소음 표시 대상 기계로 선정해 고시한 바 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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