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환경단체, 기업 등에서 행정 목적이나 외부 발표용으로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려면 측정기기에 대한 승인과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측정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국가인증 및 정밀도 검사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 수질분야 3종, 대기분야 3종,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정밀도 검사만 받도록 했으며 학교의 실습용 환경측정기기는 인증 및 정밀도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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