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환경단체, 기업 등에서 행정 목적이나 외부 발표용으로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려면 측정기기에 대한 승인과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측정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국가인증 및 정밀도 검사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 수질분야 3종, 대기분야 3종,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정밀도 검사만 받도록 했으며 학교의 실습용 환경측정기기는 인증 및 정밀도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성욱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4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5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8년 만에 60%대 회복
-
6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7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8
[6·3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재투표 요구까지…투표소 이모저모
-
9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동나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신뢰 훼손 사과”
-
10
[6·3지방선거]출구조사 민주 11곳·국힘 1곳 우세…부산·대구 등 4곳 경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