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환경단체, 기업 등에서 행정 목적이나 외부 발표용으로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려면 측정기기에 대한 승인과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측정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국가인증 및 정밀도 검사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 수질분야 3종, 대기분야 3종,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정밀도 검사만 받도록 했으며 학교의 실습용 환경측정기기는 인증 및 정밀도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성욱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