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환경단체, 기업 등에서 행정 목적이나 외부 발표용으로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려면 측정기기에 대한 승인과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측정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국가인증 및 정밀도 검사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 수질분야 3종, 대기분야 3종,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정밀도 검사만 받도록 했으며 학교의 실습용 환경측정기기는 인증 및 정밀도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성욱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케이뱅크도 전국구 ATM 확대…인터넷은행 3사 대면 접점 확대
-
3
최상목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4
여야 코인 정책 경쟁 '후끈'…1500만 표심 확보전
-
5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
8
빗썸, KB 한도제한 간소화로 '고객 이탈 방지' 총력
-
9
그래비티벤처스, 천안 최초 벤처캐피털 등록…지역 스타트업 투자 갈증 해소
-
10
해외결제 수요 잡아라…카드·증권·핀테크까지 외국환 사업 확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