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조정은 재단법인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위원회의 활동이나 임무에 대한 주요골격은 94년 1월 3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때 마련됐다.
이 위원회는 제1조정부와 제2조정부가 있으며 각 조정부는 현직 변호사 1인이 포함된 3인의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해 쌍방누구든지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의 주소와성명·신청의 취지·신청원인 등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신청을 받은 담당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쌍방의 진술(구두나 서면)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는데이때 조정 부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증거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고 쌍방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거나 조정신청이 접수된지 3개월이 경과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조정성립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어느 한쪽이 이행치 않을 경우 대법원규칙(제1,198호,92.3.2)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
<김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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