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를 내년부터 98년까지 시범단계와 99∼2000년까지의 예비단계를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3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재정경제원·과기처·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 올해안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평가 기능를 활성화하고 평가기법 및 기술평가인력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담보제는 담보대상기술과 대상자금을 가능한 범위내에서최대한 확대하되 모든 금융기관에서 기술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부의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점진적으로 축소,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추진키로 했다.
기술보험제도는 기술보험공사를 통해 공보험형태로 운영하되민영보험 발달을촉진시키며 기술보험공사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민영화하기로했다.
이에따라 1단계 시범단계에서는 기술담보 평가기능을 활성화하고 담보제도참여 금융기관은 정부기금취급기관으로 하며 대상자금은 산업기술자금중 융자자금으로 한정,기술담보 및 보험기금의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2단계에서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본격도입을 위한 기반을구축하고 기술감정평가원의 설치와 지방조직을 완료키로 했다.
통산부는 연구개발위주의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경제개발 단계의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왔다고 밝히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이들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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