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환경문제 해결과 그린라운드 등 환경우선 국제무역 질서에대응하기 위해 환경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자금지원과 국가인증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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