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허용기준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범 부처차원의전자파 환경보호위원회를 빠르면 7월께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무부·통산부·정통부·환경부·노동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이른바 「전자파환경보호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자파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심의와 전자파 장해관련 제반 기준 심의 및 조정기능을 갖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관계부처및 학계·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환경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및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전자파환경보호를 위한 하용기준과 측정방법등의 기준심의를 마련하며 전자파 관련정보수집 및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심의 및 조정등의 기능을 수행토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성격및추진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의 한 소식통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자파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론이 없었으나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부처간의 입장이 달라 어느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더 논의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원회의 필요성을서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7월 위원회의 출범 계획은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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