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민간자율의 품질 관리체계를 강조한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14일자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품질 식별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안경테 등 16개품목이 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사후검사 품목으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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