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이종훈)는 전남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그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측은 영광군의 원전건축취소 처분신청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더라도 영광군측이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 행정소송을내서라도 착공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측은 『영광원전 외에 영흥도 화력발전소를 비롯, 전국의 발전소·변전소·변압기 등 발전시설 건설현장마다 이른바 님비현상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2000년대 전력수급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 영광사태에 강경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13일부터 원자력 사업단장 최장동 전무를 영광 현지에 내려보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막판 설득작업을 계속하고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말 영광에 감사관을 보내 현지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과학기술처·환경부·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도 해당항목별 질문서를 보내 의견을 수렴, 최종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지난 1월22일 한전에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가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9일만에 돌연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한전은 이에 맞서 영광군의 취소처분은 위법이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었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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